3567, 법 / 5, 18
법이란 본보기라서
그 쓰임이 정당하여야 하고
모나지 않게 흘러야
두루두루 통하는 일체법이니라.
법이라 이름 하니
공명정대의 표심이어야 하며
결코 편행으로 흐른다면
그것은 법이 아니라 족쇄 일 뿐..
사리와 사욕을 금하고자
다만 그것에 뜻을 둔 입법이라면
만인의 법이라 이름 하기엔
한낱 걸쇠의 역할에 지날 뿐이라.
법이란 모름지기
햇살이 대지를 밝히듯이
물이 낮은 곳 먼저 채우듯이
꽃이 향기를 피우듯이 그래야 하느니라.
** 오늘은
광주민주화 항쟁이 있은 날
이 피의 교훈 마음에 새겨
불행한 아픔이 다시는
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쓸지니라.**
요즘 법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에 쓰다.
지행의 비밀 글 중에서..
이 인연공덕으로 성불하옵소서..미소향기 지행 합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