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67, 법 / 5, 18 법이란 본보기라서 그 쓰임이 정당하여야 하고 모나지 않게 흘러야 두루두루 통하는 일체법이니라. 법이라 이름 하니 공명정대의 표심이어야 하며 결코 편행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족쇄 일 뿐.. 사리와 사욕을 금하고자 다만 그것에 뜻을 둔 입법이라면 만인의 법이라 이름 하기엔 한낱 걸쇠의 역할에 지날 뿐이라. 법이란 모름지기 햇살이 대지를 밝히듯이 물이 낮은 곳 먼저 채우듯이 꽃이 향기를 피우듯이 그래야 하느니라. ** 오늘은 광주민주화 항쟁이 있은 날 이 피의 교훈 마음에 새겨 불행한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쓸지니라.** 요즘 법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에 쓰다. 지행의 비밀 글 중에서.. 이 인연공덕으로 성불하옵소서..미소향기 지행 합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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